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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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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 기자 |
요즘 아파트 내 간접흡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 내 흡연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기관, 공기업청사, 학교건물, 병원, 도서관 등 여러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과 연면적 1천㎡ 이상의 거주용도 외 건축물(사무용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공동주택)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구역조차도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금연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아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 간혹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실제로 이를 관리, 단속하는게 쉽지 않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도에 따라서 금연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혼재해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경비원 등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연면적 1천㎡ 이상의 거주용도 외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은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거주용 건물이라도 많은 사람이 사는 연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아파트 공용구간만큼은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공공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애쓰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권리를 고려해 적절한 대체 흡연 공간을 제공하거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글·사진= 김동 시민기자 kbos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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