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계엄령 정면 비판…“국민과 민주주의 수호할 것”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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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5 14:19  |  수정 2024-12-05 14:23  |  발행일 2024-12-05
포고령 5항 겨냥…“파업 의료인은 없다, 정부가 허상과 싸우는 중”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국민 곁 지킬 것…의료계 강경한 입장
대구시의사회, 계엄령 정면 비판…“국민과 민주주의 수호할 것”
지난 5월30일 대구경북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옛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있다.<영남일보 DB>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대구시의사회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5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현재 의료현장을 이탈하거나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표현은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헌신해온 의료계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계엄령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붕괴를 초래한 정책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회는 △계엄령 관련 책임자 처벌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의 전면 중단 △2025년도 의대 입시 중단과 의료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시의사회는 "2020년 코로나19 초기 위기 당시 의료계는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환자와 국민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의료계를 넘어 국민 전체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를 넘어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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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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