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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오른쪽)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 초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국민 통행금지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통행금지를 포함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을 향한 조치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과 관련해 ▲최소한의 간부 중심 구성 ▲무력 사용 최소화 ▲개인별 실탄 미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병력 규모로 볼 때 국회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며 "당초 계엄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국회를 이용한 무리한 정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적 의혹이 커진 선거 관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며 "특히 선관위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선거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사회 곳곳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혼란을 유발하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자 없이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한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의 이번 기자회견은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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