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당시 국가가 한시적으로 부담한 비용의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해 시·도 교육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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