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자신이 작성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쪽지는 예산 소요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서의 재정 대응 방안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은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때문"이라며 “국회 보조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3천∼5천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은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제 예상과 달랐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존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진술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선 “질서 유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라는 취지였으며, 침투 명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해 국회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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