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혐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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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7  |  수정 2025-01-27 08:56  |  발행일 2025-01-27 제3면
비상계엄 이후 54일만에

최장 6개월간 수감 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탄핵과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뤄진 것이다. 당초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석방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이미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정은 구속 기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게 됐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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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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