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 역시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권한 침해만 확인해 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국회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결론이 3일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도 "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 후보자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당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실현과 그를 토대로 한 남북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과격한 좌익혁명단체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