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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청도천에서 열린 '2024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을 찾은 군민과 나들이객들이 달집태우기를 지켜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도가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오는 12일 경북 곳곳에서 예정된 정월대보름 행사를 대비해 16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당일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와 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 경북에선 정월대보름 전후 3건의 산불이 발생, 임야 등 414.23 ㏊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경북 영덕에선 정월대보름 기간 농업용 폐반사필름에 불이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2개 시군에 설치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2천여 명의 감시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사장 인근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감시초소와 감시탑,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국장은 "산불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발생한다"며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 예방에 모든 분들과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