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총력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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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08:04  |  수정 2025-02-11 11:19  |  발행일 2025-02-11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 대응 기간 운영


경북도,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총력
경북 청도군 청도천에서 열린 '2024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을 찾은 군민과 나들이객들이 달집태우기를 지켜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경북도가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오는 12일 경북 곳곳에서 예정된 정월대보름 행사를 대비해 16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당일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와 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 경북에선 정월대보름 전후 3건의 산불이 발생, 임야 등 414.23 ㏊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경북 영덕에선 정월대보름 기간 농업용 폐반사필름에 불이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2개 시군에 설치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2천여 명의 감시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사장 인근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감시초소와 감시탑,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국장은 "산불 원인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발생한다"며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 예방에 모든 분들과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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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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