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이 소속된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법원장 직권에 의한 신속 회부 형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법 사건에서의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장에서 “항소심 판단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난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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