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발족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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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8 09:57  |  발행일 2025-05-08
전세사기 피해 경산 254건, 구미 252건, 포항 218건, 칠곡 32건 등
국토부 피해자 인정기준 협소 수많은 피해자 접수조차 못해
구미시 노후된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 전세피해 발생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발족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미경찰서 앞에서 대책위 발족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북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구미, 포항, 경산, 칠곡 등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경북대책위)가 공식 발족했다.(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 4월 3일자 11면 연속보도)

7일 오전 구미경찰서 앞에서 열린 경북대책위 발족 및 기자회견에는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민주당 구미을위원회, 구미 참여연대, 구미 YMCA,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북대책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경북 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년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해결과 정치권이 실질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경북 내 전세사기 피해접수는 경산 254건, 구미 252건, 포항 218건, 칠곡 32건 등이다. 이와 관련 경북대책위는 현재의 국토부 피해자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 피해자들이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산은 350명이 넘고, 구미는 500명 이상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중 구미시는 노후된 다가구주택(원룸)을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 승계를 통한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한 전세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미시는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최근 강서지역에서도 미분양된 신탁사 소유 도시형생활주택 세입자들의 피해 접수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대책위는 앞으로 전국피해자연대체와의 공동행동, 지자체 협력 및 수사기관과의 정례면담, 경북 내 피해자 현황 실태조사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대책위 관계자는 “경북의 청년과 서민들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회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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