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자율규제…일부선 학생과 마찰

  •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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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9-02   |  발행일 2011-09-02 제34면   |  수정 2011-09-02

요즘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교육권리헌장이 제정돼 있다.

현재 교육계는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폰 소지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하고 있다.

몇몇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다.

경북고는 등교하는 즉시 반별로 폰을 보관했다가 하교시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경신고는 교칙에 ‘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압수한다’는 교칙 규정이 있지만 나름대로 향학열이 높아 규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어떨까. 달서구 상원초등도 수업시간에 폰을 사용 못한다. 의성 탑리중의 경우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교내에서는 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폰사용을 규제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대구의 모 고교 한 교사는 “수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폰을 압수했는데 그 학생이 대뜸 욕을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다. 폰에 너무 중독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성숙한 스마트폰 문화를 아쉬워했다. 문제는 학교 밖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폰 중독 사태를 알면서도 거의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춘호기자leek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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