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가 그만 만나잔다고...나쁜 남자

  • 백경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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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10   |  발행일 2012-07-10 제6면   |  수정 2012-07-10
[사건속으로] 교도소 간 친구 대신 정분 쌓더니 납치·협박·갈취… ‘악마’로 돌변
20120710

3년 전 A씨(36)와 B씨(35)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며 알게 됐다. 마음이 잘 맞아 금세 친구 사이가 된 이들은 대구시 북구에 유사석유 판매점을 차렸다. 고유가 바람을 타서인지 사업은 순조로웠다.

그러던 중 B씨는 욕심이 생겼다. A씨와 달리 가정이 있었던 그는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1년 전부터 칠곡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리고 직접 운영했다.

욕심은 화를 불렀다. B씨의 꿈이 담겼던 제조공장은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되어 그는 지난해 10월 사랑하는 아내 C씨(33)를 홀로 둔 채 교도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친구가 걱정됐다. 그는 친구의 아내 C씨와 함께 면회를 가기 시작했다.

운명의 장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C씨를 본 순간 반해버렸다. 면회를 핑계 삼아 잦은 만남을 가졌고, C씨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이 끌려 급기야 A씨는 친구가 구속된 사이 C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임시 남편’이 된 셈이다. 둘은 B씨가 교도소에 있는 8개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정이 없었던 A씨에게 C씨는 외로움을 잊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하지만 지난 5월 B씨가 출소하면서 C씨는 이전처럼 ‘친구의 아내’로 되돌아가야 했다. C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분노했다. 이때부터 A씨의 집요한 협박이 시작됐다. 약점이 있었던 C씨에 비해 A씨는 자유로운 ‘싱글’이었다. 그는 C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했다. 50만원, 100만원씩 받아낸 금액만 1천만원에 달했다.

지난달 24일,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A씨는 고향 후배와 함께 C씨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 돈을 더 뜯어낼 심산이었다. 그는 C씨를 원룸으로 끌고 가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미군을 인질로 잡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줬다. 흉기를 들이대며 목숨을 위협했다.

A씨는 이전에 C씨와 가졌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C씨를 성폭행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통해 700만원을 챙겨 사라졌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지도, 가정도 없던 A씨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친구와 그의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인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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