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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현행 요금 체계로 개편된 지 20년 만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급지 개편 및 요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5월 1억3천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 및 주차요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 이용환경에 맞춘 급지 체계 조정과 주차 수요 관리정책 방안 등을 검토했다.
대구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주차 요금 체계가 2004년 도입돼 변화한 도시구조,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4년 대비 올해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카드) 600원에서 1천500원, 지하철 요금은 530원(1구간 기준)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오른 반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20년째 제자리다.
북구 칠곡·수성구 시지·달서구 월배지구 등 그동안 성장한 부도심은 실제 교통 현황과 상관없이 단순히 원도심과 멀다는 이유로 낮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현재 거리 중심의 3급지 체계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1차 순환도로(태평로~달성로~달구벌대로~동덕로) 안쪽을 1급지로, 1차 순환도로 바깥부터 2차 순환도로(명덕로~동대구로~아양로~대현로~침산남로~달서로) 안쪽을 2급지, 그 외 지역은 3급지다.
이에 대구시는 급지 체계를 중심상업 및 버스·철도 거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새롭게 편성한 주차장 급지를 살펴보면, 1급지는 도시철도역 출입구 반경 200m 혹은 중심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이다. 2급지는 도시철도역 출입구 반경 400m와 버스정류소 반경 200m에 포함된 곳 등이다. 나머지 지역은 3급지로 분류된다.
주차장 요금 조정도 이뤄진다. 현재 1급지(최초 1천원)는 30분부터 10분당 500원, 2급지(최초 600원)는 30분부터 10분당 300원, 3급지(최초 400원)는 10분당 200원이다.
대구시는 우선 주차 요금에 대한 기본시간(30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10분마다 1급지는 600원, 2급지는 350원, 3급지는 2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1·2급지는 10분당 요금이 각각 100원과 50원 인상된다. 3급지 요금은 동결이지만, 기본요금 폐지로 사실상 인상이다. 1일 주차권 요금도 1급지는 기존 1만원에서 1만4천원으로, 2급지는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른다.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된 후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82곳 8천112면이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지역 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한 주차장 요금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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