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K2 소음소송 지연이자 갈등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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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7 07:26  |  수정 2015-08-27 09:40  |  발행일 2015-08-27 제8면
북구주민 “전액 돌려달라”…법무법인 “동구처럼 50%”
주민대책위 “반환소송 준비 중”
20150827
최근 대구시 북구 검단동 주택가에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와 관련된 주민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K2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와 관련해 대구 북구 주민들이 소송 위임 법무법인과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북구 소음피해 소송을 담당했던 A법무법인이 지연이자 일부를 추가 지급하겠다며 해당 주민들에게 확인서 형태의 합의문을 보내자, 북구 주민으로 구성된 ‘지연이자 반환대책위원회’는 “지연이자 100%를 반환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환대책위는 비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법무법인 B변호사(영남일보 5월28일자 6면 보도)가 궁지에 몰리자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연이자 횡령 등의 혐의로 B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26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확인서에는 “A법인은 2011년 이미 주민들에게 약 70억원의 지연이자를 반환했지만, 검단동 보상추진협의회가 동구지역 반환수준인 50%의 지연이자를 더 반환할 것을 요구해 추가 반환결정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 확인서에는 또 “향후 군 소음소송 관련해 A법인에 주민이 일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며, 고소를 제기한 경우 본 확인서를 취하서로 갈음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A법인은 확인서를 받은 북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환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북구 주민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단동 한 주민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이 지연이자 ‘몇십만원’을 더 준다며 도장 찍을 것을 요청받고 내용도 잘 모른 채 동의한 것”이라며 “소송 위임 당시 A법인에서 지연이자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당연히 이자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북구 주민들로부터 잇따라 고소를 당한 B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돌려주며 회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주민들은 A법무법인을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B변호사는 “수년 전 북구 주민에게 지연이자 35% 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주민에게 동구 수준에 맞춰 15% 정도 지연이자를 더 주기로 한 것”이라며 “소송 위임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했으며, 동구 수준 이상으로 지연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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