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재조사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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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5   |  발행일 2017-11-25 제1면   |  수정 2017-11-25
특조위 구성…최대 2년간 활동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 반대 46,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가습기살균제사건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2기 특조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충돌하자, 국민의당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 편을 들어 같은 달 26일 신속처리 대상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180일 뒤 올 6월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고, 90일 뒤인 지난 9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이후에도 60일 동안 상정되지 않으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그것이 24일 본회의였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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