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비사업 발목 잡는 ‘빈집 통계’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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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9 07:07  |  수정 2019-08-09 07:07  |  발행일 2019-08-09 제1면
통계청·감정원·市 조사 제각각
현황 파악 어려워 사업계획 차질
대구 정비사업 발목 잡는 ‘빈집 통계’

대구지역 빈집 통계치가 조사기관마다 달라 대구시 빈집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빈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데다 조사 시점·대상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장 최근 자료(2017년 11월 기준)엔 대구의 빈집이 4만4천180채다. 2010년 3만채, 2016년 3만7천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비해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빈집(2018년 하반기 기준)은 1만3천623채다. 또 대구시 자체 전수조사(2016년 8월 기준)에선 2천612채로 나온다.

통계청의 경우 미분양 주택과 일시적 빈집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재건축 등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예정된 곳도 빈집으로 통계가 잡힌다. 하지만 감정원은 자체 구축한 빈집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년간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인 곳을 빈집으로 추정한다. 대구시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곳을 빈집으로 본다. 감정원과 대구시 자체 조사의 차이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포함 여부와 건물과 가구(세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이처럼 조사기관마다 빈집 통계가 큰 차를 나타내면서 대구시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일일이 파악해 동의를 받기도 힘든 상황에, 빈집 현황도 확실치 않아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서다. 시는 2013년부터 빈집정비사업(올 6월말 기준 297개소 정비)을 진행 중이다.

다행히 내년부턴 실제상황에 근접한 통계가 산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빈집·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내년부터는 이에 근거해 빈집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례법엔 지자체장이 거주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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