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후적지 아파트 건립’ 정부-대구시 마찰

  • 강승규
  • |
  • 입력 2019-12-12 07:06  |  수정 2019-12-12 07:06  |  발행일 2019-12-12 제1면
정부 “국유지 11곳에 2만호 공급”
공공시설만 짓겠다던 市와 배치

정부가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공동주택없이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와 달성군의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후적지 개발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면서 “2028년까지 (국유지 개발에) 16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지역은 대구 교도소, 부산 원예시험장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제도 선도사업지’ 11곳이다. 향후 9년간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1만1천331호, 공공 분양주택 1만818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즉 대구교도소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공식 발표 전에도 기획재정부는 대구시에 대구교도소 부지 매각 방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청 별관에서 기획재정부와 LH, 대구시, 달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한 업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부지의 매각이 필수”라며 “특히 대구시 안으로는 개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측은 “법무부는 지역 여론과 교도소 노후화 등을 감안해 2011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를 통해 광장·시민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현 부지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 기재부 계획대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대구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도 거리가 멀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대구교도소가 이전해야만 소유주가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아직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관련 법령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33 일원에서 첫 삽을 뜬 대구교도소 신청사는 내년 10월 준공을 거쳐 2021년 개소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