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대화방서 주목받고 싶어 코로나19 관련 허위글 작성"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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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4 15:42  |  수정 2020-02-14 15:55  |  발행일 2020-02-15 제2면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송치된 30대 남성

고교 동창들과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A씨(32). 그는 평소 대화방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주목을 받고 싶었던 그는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경산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병원 응급실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A씨의 '거짓말'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대화방에 있던 고교 동창, 고교 동창의 지인 등 몇 단계를 거치자 어느새 경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전달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이를 온라인으로 학부모에게 알렸고, 얼마 못가 A씨의 거짓말 속에 등장한 경산 소재 모 병원 관계자도 알게 됐다.

병원은 즉시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경산경찰서는 추적 끝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초유포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입건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작성자인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본청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별로 코로나19관련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현재 경북청은 '경주에 우한폐렴 확진자가 2명 있다', '우한폐렴이 성병인 이유' 등 가짜뉴스 1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3건은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비슷한 유형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병원, 마트 등 특정 상호를 명시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는 법위반이 아닌 사회 불안감 조성으로 보고 삭제·차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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