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 교육청과도 신속하게 공유해야"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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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3 18:47  |  수정 2020-02-23 19:12  |  발행일 2020-02-24 제9면
교사, 학생 등 학교·학원과 관련된 확진자 점차 늘어
선제적 대응 위해선 관계 기관 간 적극적 정보공유 필요
대구에서 교사, 학생 등 학교·학원과 관련된 코로나 19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으로 확진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선 대구 수성구 아트필미술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확진자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을 보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인 대구시로만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이 학원 원생 학부모와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원생들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연락이 어려웠다.

이후 교사, 학생 확진자가 발표된 23일에도 시 교육청 담당 부서는 브리핑 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브리핑이 끝나고 대구시에서 확진자의 이름과 교사·학생 여부를 대구시교육청에 전화로 알려주게 된 건 달라진 점이다.

울산시에서 첫 확진자를 발표했을 때도 이러한 정보 공유의 허점이 드러났다. 22일 울산시 발표에서 울산의 첫 확진자가 울산 울주군의 본가를 찾은 대구의 초등 교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 교사가 소속된 대구시교육청에선 해당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울산시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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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교·학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익숙하지 않은 시청 공무원보다는 학교 담임 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학생들도 안심할 수 있고, 자가 격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신상정보만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된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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