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10시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선 대구 수성구 아트필미술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확진자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을 보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인 대구시로만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이 학원 원생 학부모와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원생들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연락이 어려웠다.
이후 교사, 학생 확진자가 발표된 23일에도 시 교육청 담당 부서는 브리핑 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브리핑이 끝나고 대구시에서 확진자의 이름과 교사·학생 여부를 대구시교육청에 전화로 알려주게 된 건 달라진 점이다.
울산시에서 첫 확진자를 발표했을 때도 이러한 정보 공유의 허점이 드러났다. 22일 울산시 발표에서 울산의 첫 확진자가 울산 울주군의 본가를 찾은 대구의 초등 교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이 교사가 소속된 대구시교육청에선 해당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울산시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익숙하지 않은 시청 공무원보다는 학교 담임 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학생들도 안심할 수 있고, 자가 격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신상정보만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된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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