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최대 105만원 가능…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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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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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2일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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