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피해자 신고여건 개선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 색원 나서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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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6 20:40  |  수정 2020-04-06 22:41  |  발행일 2020-04-07 제12면

대구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발본 색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범죄에도 불구, 피해자가 신고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신고가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 방지에 핵심 요소인 점을 감안해 좀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한 것. (14면에 관련기사)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 경험자 중에서 7.4% 만이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에 대응한 7.4% 중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13.9%에 그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를 일대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청,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시, 이곳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피해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지정해서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2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상담 접수 시에도 수사단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등 여성지원단체의 피해자 상담 시에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신고 후 조사는 물론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가명조서 활용 및 여성조사관의 피해 조사△영상물 유출·노출 방지를 통해 신분노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 요청 △ 여성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심리상담과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고자 조사 시 가명조서 작성 △신고 보상금 적극 지급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가담·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샅샅이 찾아내어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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