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대란' 없었다…택시 부제 재시행 여부에 업계 관심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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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1 18:36  |  수정 2024-04-11 18:38  |  발행일 2024-04-12 제2면
용역 결과 승차난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부제 해제 후 개인·법인택시 갈등 지속
개인·법인 측 면담 후 국토부 심의 요청 방침
택시
대구 동대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의 모습. 영남일보DB.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재심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택시 부제 재시행 여부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는 '택시 부제' 해제를 결정한 근거인 심야 승차난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시행한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수립용역 결과, 대구는 '승차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22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라 대구지역 택시 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기준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 여건)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승차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대구는 두 가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공급 증가 효과를 내는 부제 해제는 전국에서 택시가 가장 과잉 공급된 대구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다.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세금을 들여 감차 사업을 진행해 왔던 시 행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부제 해제에 따른 리스크를 특정 업계가 떠안으면서 불만이 쇄도했다. 법인택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월 25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부제 해제로 금·토요일 밤 등 특정 시간대에만 택시가 쏟아지면서 운송수익 감소 및 교통 체증 등이 발생한다는 게 법인택시 측의 주장이다. 또 친환경 택시는 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제를 다시 시행하더라도 택시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대구시는 부제 재심의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1년 보류 판단을 받았다. 승차난이 해소됐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심야 택시 대란이 부제 해제의 명분이었는데, 당시 대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어버렸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 행정 결과, 시장 질서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대구가 승차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부제 재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인택시는 부제 재시행을 찬성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인 현 상태가 낫다며 의견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이 같은 업계의 반응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시는 이달 중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 측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대구에서는 심야 승차난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재심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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