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내달 시행…공급과잉 대구 경기급랭 우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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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3   |  발행일 2020-08-13 제15면   |  수정 2020-08-13
청약률↓ 미입주 리스크↑…일부 단지선 벌써 입주기간 연장
세제강화로 기존주택 매각 어려워진 실수요자들 이동 위축
활기 띠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숨고르기' 가능성

오는 9월부터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건설·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규개위 심사 절차 등의 문제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중순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시행령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매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대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과도한 투기수요가 집중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기간(6개월)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발목은 잡겠지만, 청약경쟁률 하락으로 신규분양 시장이 급랭하고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그동안의 공급과잉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교수(금융부동산과)는 "수도권과 달리 최근 대구에서는 공급과잉이 이뤄졌고, 공급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투기세력 이탈로 미입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세제 개편으로 기존 주택 매각도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 입주마저 어려워지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역 몇몇 단지에서는 기존 2개월이던 입주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등 벌써부터 미입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분양대행사 이룸엠앤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구지역 분양 물량은 13만9천여 가구로, 연평균 1만3천9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2018년 2만여 가구, 2019년 2만7천여 가구로 공급량이 급증했다. 올해도 3만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대구 공급 예정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예상되지만, 청약열기 하락이 지속되면 입지가 나쁜 사업지의 경우 사업지별로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는 등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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