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와 수성구지역 3개 동에 지정됐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최근 해제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고산 3동(501㏊), 안심 3동(610㏊), 안심4동(260㏊) 등 3개동에 지정됐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1천 371㏊)을 지난 11일 해제했다. 대구지역 전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7만5천85㏊)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들 지역에선 재선충병 발생후 1년이상 감염병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시료를 채취, 대구수목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재선충병이 검출되지 않아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는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소나무림·해송림과 잣나무림의 경우 각각 1년, 2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대구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은 2005년 달서구 신당동 주변에서 최초 발생후 현재 남·중구를 제외한 6개 구·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방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피해 고사목 발생율이 매년 14%씩 감소했다고 전했다. 최근 4년간 제거된 피해고사목은 1만6천733그루다. 특히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피해고사목 발생률이 제로 상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3천258본 전량에 대해 방제를 완료했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드론 항공방제(690㏊)와 지상방제(13㏊)작업을 완료했다.
올 8월말 현재 대구에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총 면적은 7만3천714㏊로, 달성군(3만8천342㏊)로 가장 넓다. 이어 동구(1만5천290㏊), 북구(7천988㏊), 수성구(6천363㏊), 달서구(4천597㏊), 서구(1천134㏊) 순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계기로 앞으로 매년 치밀한 방제를 통해 해제구역을 늘려가 전국 광역시중 가장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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