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초·중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홈스쿨링·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10월23일까지, 2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밖 아동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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