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대상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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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8 15:12  |  수정 2020-10-28 15:20  |  발행일 2020-10-29 제9면
문화재청, '신라왕경법' 시행령 12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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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 추진되고 '신라왕경법' 시행령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월성(月城) 전경.

경북 경주의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활력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라왕경 사업 대상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상 지역은 월성·황룡사지·동궁과 월지·첨성대·대릉원 일원·동부사적지대·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천관사지·낭산 일원·사천왕사지·분황사지·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아울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때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의 사령탑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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