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구시 공무원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불법투기 합동 전수조사 발표문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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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11:48  |  수정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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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2일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 연호지구 개발案. 영남일보 DB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15,408명)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사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입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조사범위는 보상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완료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역입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게 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하며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에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사항 등을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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