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호지구 등 12곳 대상 공직자 투기 여부 전수조사...1차 결과 4월 초 발표

  • 정우태
  • |
  • 입력 2021-03-12 12:04  |  수정 2021-03-12 14:05  |  발행일 2021-03-12
2차 조사 땐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상

연호.jpg
대구시가 12일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 연호지구 개발案.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본격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로 설정했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전 직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이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조사단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다.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추가 조사에 임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측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대구시 감사관실은은 자진신고센터(053-803-2292),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