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득감소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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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15:47  |  수정 2021-05-12 16:26
대구시, 소득감소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방역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충격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으나, 기존 생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 대안을 마련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2021.3.1. 기준 주민등록 가구)이다.

2019~2020년 대비 현재(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상태로 가구원의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기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지원, 피해어업지원, 피해임업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이다.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후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6월말 지급 예정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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