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위생업소 3천652개소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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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20:14  |  수정 2021-05-12 20:15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김천시가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2일 관내 위생업소 3천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이·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한다.

시는 지금까지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지침 위반 업소는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시에서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난 9일 10명, 10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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