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셀프 상장 금지...코인 정리 작업 가속도 붙을 듯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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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16:03  |  수정 2021-06-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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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셀프 상장'을 통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른바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 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다. 현재 금융사 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해왔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예고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정리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특수관계인과 연계된 '마로' 등 5가지 코인의 원화 거래를 중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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