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격 훈련하다 생긴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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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4 15:46  |  수정 2021-07-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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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군 복무 당시 사격훈련 중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판사 최서은)은 A(49)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199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2016년 12월 경북북부보훈지청에 "1993년 10월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과 난청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양쪽 소음성 난청'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국, A씨는 2017년 9월 '인정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 기준 미달 결정을 받았다.


2018년 6월 A씨는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이 2019년 3월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서은 판사는 "원고의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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