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사태 법정으로...건축주 대구 북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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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5 17:27  |  수정 2021-07-06 08:44  |  발행일 2021-07-06 제6면
인권위에서1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슬람 유학생이 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건축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철회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대현동의 이슬람단체이자 사원을 이르는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민센터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의 단체는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축을 시작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2월 16일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체는 "북구청이 만료기한 없는 공사중단으로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해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다"라며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돼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 중단 명령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당사자간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소송까지 휘말릴 줄은 몰랐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다. 소송과 별개로 단식투쟁 등 목숨을 걸고 사원 건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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