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종사자 호봉제·시간외수당 도입, 인력 충원 등 처우개선하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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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2 16:43  |  수정 2021-07-13 16:10  |  발행일 2021-07-13 제6면
우리복지시민연합 촉구 성명 발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낮은 처우가 양육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2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제·시간외수당 도입과 인력충원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대구시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 111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25곳에도 한시적으로 추가인력 165명을 지원한다.

반면 아동그룹홈에는 추가인력 배치를 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최대 7명의 아동과 최대 3명의 상주 종사자로 구성된다.

아동그룹홈은 고아원, 양육원 등 기존의 집단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 필요성 논의에서 시작됐다. 1997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2004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추가됐다.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그룹홈 종사자들은 최장 주 70시간 일하며 호봉제·추가근무수당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표주현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 대구지부장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다. 호봉과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인데 그룹홈 종사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대구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한시적 추가인력은 주 40시간 근무에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룹홈에 복지사가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3명이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17년 표 지부장이 인권위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2019년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의 종사자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이 동일하다.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 자격기준과 업무가 동일하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대구시는 2년째 묵묵부답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지적이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가만히 있다"라며 "다른 아동시설 종사자와 비교해 처우가 좋지 않으니 박탈감을 느끼고 이직률이 높아 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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