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기는?

  • 서용덕
  • |
  • 입력 2021-07-26 11:36  |  수정 2021-07-26 11:38
공시지가 15억 이상 예금 13억 보유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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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재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TF) 3차 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2차 추경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을 강화하면서 피해 지원 패키지는 15조 7000억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기존 80%에서 87.8%로 확대됐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은 30만 8300원, 지역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4인가구라면 5인 기준(41만 4300원) 이하면 된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시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피해 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되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을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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