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경실련 "대구시, 생활임금제 도입 약속 이행하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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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0 14:57  |  수정 2021-08-20 15:20  |  발행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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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대구시도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의 임금이다. 지자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다만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조례에 의한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가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임금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원 안팎이다.

대구시는 2016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당시 토론에서 많은 참석자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지지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6천30원이었으며 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 326명 중 188명이 '(최저임금은)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332명 중 29.8%(99명)가 8천원을 적정 생활임금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2016년 7월에 공표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0년부터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임금 도입은 사회적 합의다. 아직도 '대구형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대구시는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 세워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는 2020년도 최저시급을 원급으로 계산한 182만2천480원을 3인가구의 적정 생활비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책정한 생활임금 219만 8천680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시민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의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사무처장은 "권영진 시장의 대표사업이었지만, 관련 부서의 인사이동과 낮은 관심 탓에 생활임금제를 모르는 공무원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생활임금제에 투입될 예산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원탁회의 안건으로 삼는 등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예산 문제에 부딪혔다"며 "그 탓에 논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시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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