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거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에 상해입힌 20대 징역1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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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5 17:16  |  수정 2021-09-27 08:48
"계단서 굴러 실신한 피해자 두고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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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살고 있는 원룸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자신의 원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러 온 집주인 아들 B(44)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척추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원룸에서 살았지만, 임차료를 연체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집주인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만약 이웃의 구조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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