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집단감염 접촉자 2차 검사 의무화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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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7 11:29  |  수정 2021-09-27 11:45  |  발행일 2021-09-27
브리핑
27일 대구시청 브리핑룸.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27일 시는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에 대해 이달 18일 이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가 음성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재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관련 접촉자로 분류된 외국인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더라도 4일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외국인이 주로 찾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식료품 판매업소 등 대구지역 내 244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및 운영중단 처분 2건과 행정지도 77건을 조치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 통역지원 인력 11명이 배치됐으며 2~30대 청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 외국인 학생의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접촉면회가 실시된 요양시설에 대해 종사자 전원에 대해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식장 28개소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천764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확산세를 차단하고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사적 모임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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