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갑질·인사청탁 오명 벗겠다"…일부 안동시의원, 수사 요구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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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4 07:33  |  수정 2022-07-08 06:57  |  발행일 2021-10-04 제9면
"카더라식의 비난 말고 공무원들은 갑질내용 공개해야" 주장
청탁의 기준에 대한 논란도…노조 "잘못된 관행 줄이자는 취지"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절반 이상이 시의원들로부터 갑질(영남일보 10월1일자 6면 보도)을 경험한 데다 개인적인 청탁도 받은 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의원 등이 '오명을 벗겠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엔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공직자도 부정청탁을 받았을 땐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청탁에다 인사에 압력을 넣고 갑질을 하는 시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청탁한 시의원들에 대해선 법적 처벌까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카더라'만 가지고 시의회를 비난하지 말고, 집행부는 시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으면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압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이젠 청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난감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청탁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좋지 못한 관행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설문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에도 93%가 시의원들이 영향력을 끼쳤다고 대답한 데 대해 한 시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인사를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인사가 잡음이 없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엔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시의회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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