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절반 이상이 시의원들로부터 갑질(영남일보 10월1일자 6면 보도)을 경험한 데다 개인적인 청탁도 받은 공무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의원 등이 '오명을 벗겠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엔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공직자도 부정청탁을 받았을 땐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청탁에다 인사에 압력을 넣고 갑질을 하는 시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청탁한 시의원들에 대해선 법적 처벌까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카더라'만 가지고 시의회를 비난하지 말고, 집행부는 시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으면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압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이젠 청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난감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청탁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좋지 못한 관행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설문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에도 93%가 시의원들이 영향력을 끼쳤다고 대답한 데 대해 한 시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인사를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인사가 잡음이 없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엔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시의회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엔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공직자도 부정청탁을 받았을 땐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청탁에다 인사에 압력을 넣고 갑질을 하는 시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청탁한 시의원들에 대해선 법적 처벌까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카더라'만 가지고 시의회를 비난하지 말고, 집행부는 시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으면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압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이젠 청탁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난감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청탁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좋지 못한 관행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설문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에도 93%가 시의원들이 영향력을 끼쳤다고 대답한 데 대해 한 시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인사를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인사가 잡음이 없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엔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시의회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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