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기획]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달... 스토킹 범죄 잠재울까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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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7 12:15  |  수정 2021-11-27 20:43  |  발행일 2021-11-27
- 대구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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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릇된 집착, 애정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 여전인 지난 달 21일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해당 법의 실효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됐으며, 이로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되면서, 범칙금 8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토킹이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그릇된 집착이 결국 흉악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

◆대구서도 스토킹 신고 증가세… 첫 구속영장 신청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20일까지 한 달 간 대구의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271건(일 평균 0.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구의 주요 스토킹 사례로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회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 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에서 첫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2일 단순 폭행으로 신고돼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왔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인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A씨는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반 대구에서도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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