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대면 면회 제한에…입소자 가족들 안타까운 생이별

  • 이하수,원형래,황준오,김기태,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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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3  |  수정 2021-12-23 07:23  |  발행일 2021-12-23 제3면
일부 시설 학대·방임 의혹

혹시나 잘못될까 불안감도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 제한이 계속되면서 '생이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요양원·요양병원에서 고령 입소자에 대한 방임·학대 의혹도 제기되면서 '혹시나'하는 불안감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북 영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유족 측은 "인지장애(치매) 및 하반신 마비가 있는 어머니가 직원들의 부주의로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가 없는 노인이 틀니도 없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연하장애(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가 생긴다는 것은 일반인도 다 아는 상식"이라면서 "환자 혼자 '떡'을 드시게 방치해 놓고 질식사하실 때까지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병상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국민청원에 앞서 병원의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동 모 요양병원은 80대 노인 방임 학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부산·전남 여수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부모님의 얼굴도 쉽게 뵙지 못하는 가족들의 불안감은 크다. 코로나19 초기 요양원발(發) 감염이 확산했던 봉화는 최근 요양원 등의 면회를 전면금지했다. A(봉화·52)씨는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신체 마비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위 변경이나 드레싱을 자주 해줘야 한다. 어머니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제한적으로나마 면회가 허용되는 곳의 가족들은 불안감이 덜하지만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면회 절차가 까다로워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상주 모 요양원 관계자는 "가족들이 시설 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서 있고, 어르신은 창문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 통화로 면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경우 가족들이 손짓·발짓을 해도 무반응"이라고 전했다.

최근 모 병원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 127명이 발생한 포항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가 엄격하다. 면회실을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포항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의 환자를 자주 볼 수 없는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울진 모 요양원 입소자 가족은 "비접촉 면회로 어머니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며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음 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김기태기자 kkt@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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