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 후진국형 人災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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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  발행일 2022-05-23 제27면   |  수정 2022-05-23 07:12

얼마전 대구의 한 건물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 4층으로 추락해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피해자는 해당 건물 가게 직원으로 출근길이었다. 사고 당시 이 주차장은 기계 오작동 불량으로 신고가 돼 수리업체 직원이 오후 5시부터 수리 중이었다. 차량이 탑승하는 팔레트가 옆으로 치워져 있는 바람에 차량이 그대로 추락했다. 현장에 진입차량을 통제·관리하는 주차관리인은 없었다고 한다. 주차장법상 2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보유한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관리인을 둬야 한다. 사고가 난 건물 부속 기계식 주차장은 29면 규모다.

임대수익 확보에 급급해 주차 관리인을 두지 않은 건물주의 안전불감증과 물러터진 관계 법규가 빚은 인재였다. 대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1천362곳(4만8천547면)이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756곳(4만2천176면)이다. 주차관리인의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심지어 구청마다 담당 실무자가 고작 1명이어서 현장 점검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러니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는 모두 43건이었으며, 6명이 숨졌다. 특히 주차 관리인을 두는 규정에서 제외된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도 시한폭탄이다. 기계 조작이 서툰 이용자가 직접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데다 사고라도 나면 이용자 본인 책임이다. 전국에 81만여 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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