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제재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실격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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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5 15:38  |  수정 2022-06-05 15:38
KBO, 음주운전 제재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영구실격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영남일보DB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 행위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KBO는 지난 3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하기로 간명하게 다듬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별도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KBO는 이전까지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개월 이상 참가 활동 정지나 5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는데, 사건 발생 때마다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왔다.

음주운전 횟수는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신설한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KBO리그 관계자로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한편, '팬 퍼스트(Fan First)'를 향한 의지를 담아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관한 제재도 강화했다.

KBO는 "향후 관중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가할 경우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또한, 각 구단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 구단 자체 징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해 KBO와 각 구단이 합의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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