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아프면 최저임금 60% 지급…'상병수당' 시범사업 포항 등 전국 6곳서 실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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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5 10:09  |  수정 2022-06-15 10:29  |  발행일 2022-06-15
내달 4일부터
코로나로 아프면 최저임금 60% 지급…상병수당 시범사업 포항 등 전국 6곳서 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수 있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상민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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