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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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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선희(비례·국민의힘) 도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이와 관련한 공공의 책임을 더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촉진해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040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35% 달성'이라는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해 탄소배출 감소,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도의원은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소에 경북도와 지방 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북도의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경(비례·민생당) 도의원은 '경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부산, 경남 등에 이어 경북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책무, 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조례안 비용추계 기준)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서울·부산·광주·경남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계층·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에게 연간 18만~20만 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박 도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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