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조한 고지서로 교회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교회로부터 2016~2019년 5차례에 걸쳐 B대학 등록금 1천388만여 원을 타내고, 2018년 2차례에 걸쳐 C대학 등록금 555만여 원을 타냈다. A씨의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A씨는 이를 속이고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학교 등록금납입고지서가 서로 다른 대학교 총장 명의인데도 고지서 양식이 같고, 오탈자가 있다. 누구나 등록금납입고지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해명을 했지만, 교회의 '학자금 지원 재논의'를 부르기에 충분한 사정을 알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교회가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교회로부터 2016~2019년 5차례에 걸쳐 B대학 등록금 1천388만여 원을 타내고, 2018년 2차례에 걸쳐 C대학 등록금 555만여 원을 타냈다. A씨의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 중 일부를 국가장학금 등으로 감면·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A씨는 이를 속이고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학교 등록금납입고지서가 서로 다른 대학교 총장 명의인데도 고지서 양식이 같고, 오탈자가 있다. 누구나 등록금납입고지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해명을 했지만, 교회의 '학자금 지원 재논의'를 부르기에 충분한 사정을 알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교회가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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