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15 특별사면론' 급부상...국민의힘 "환영"…정의당 "단호히 반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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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16:29  |  수정 2022-06-29 17:11
MB 8·15 특별사면론 급부상...국민의힘 환영…정의당 단호히 반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되면서 '8·15 특별사면론'이 다시금 부상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지만 자택·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투약 등 2~3일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퇴원은 치료 후 며칠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여당은 환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 6개월가량 된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 등도 그 시점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중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은 48억원만 내 82억원이 미납상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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