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경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어업활동보호구역 등 경북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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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30 09:43  |  수정 2022-07-01 08:43  |  발행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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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경북도가 30일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해수부와 경북도는 이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 항만·항쟁, 해양관광, 환경·생태 등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경북 연안의 조업실적을 분석해 가자미, 게, 문어 등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4869.0㎢·57.9%)을 지정했다.

또 선박 통항이 많은 포항항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항만·항행구역(770.8㎢·9.2%)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등을 안전관리구역(235.6㎢·2.8%)으로, 울진 수중로봇 실증해역과 왕돌초 주변해역 등은 연구·교육보전구역(141.1㎢·1.7%)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독도 주변해역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경주 문무대왕암 및 주상절리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53.3㎢·0.6%)으로 ,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해역은 해양관광구역(23.7㎢·0.3%)으로, 광업권 구역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14.4㎢·0.2%)으로, 해양에너지 자원, 원자력발전소 시설은 에너지개발구역(5.6㎢·0.1%)으로 지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경북도 해양공간이 가진 생태·환경적, 연구·교육적 보전 가치와 자원·에너지·관광·레저와 같은 경제적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고, 해양공간에 대한 특성 분석·진단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 해양공간의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경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해수부와 경북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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