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해경이 포항과 경주지역의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송도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표지판.<포항해경 제공> |
포항·경주지역 해수욕장의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경주지역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포항의 경우 오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주는 오는15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포항에서는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해수욕장 등 7곳, 경주는 오류·관성·봉길·나정해수욕장 등 4곳이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과 외측 10m 해상까지다. 다만,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 해상 50m, 외측 해상 100m, 방파제 50m 이내 해상까지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스쿠터, 수상스키,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할 경우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