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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 집중도가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사실상 원안위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모두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홍석준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원칙을 보면 독립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규제 결정에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국내 원안위는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결여, 비효율적이다. 에너지 문제가 국가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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